관람안내

관람규칙

관람규칙
관람하시면서 꼭 준수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
모두에게 기분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  • 이 규정은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제49조, 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23조,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라 4대궁·종묘관리소,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(이하 “궁능유적기관”이라 한다)의 공개, 관람, 안내해설,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  •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“일반공개”란 일일 공개시간 중 공개지역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2. “특별공개”란 국가유산 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람인원,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의 특정지역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3. “공개제한”이란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를 위하여 관람객 및 공개시간을 제한하여 지역, 전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4. “일반관람”이란 일일공개시간 중 공개지역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5. “특별관람”이란 국가유산 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람인원,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의 특정 지역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6. “일반관람요금”이란 일반관람에 필요한 요금을 말한다.
    • 7. “특별관람요금”이란 특별관람에 필요한 요금을 말한다.
    • 8. “촬영”이란 국가유산 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전각, 풍경,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9. “장소사용”이란 관람 목적 외에 행사, 회의, 수학(학술연구, 수업) 등의 사유로 특정 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제2장 공개
제3조(공개)
  •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3조의2에 따른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궁능유적기관을 공개한다.
  • ②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기관을 공개할 수 있다.
  • ③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개일이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 내지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개한다. 다만, 궁능유적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제3조의2(비공개)
  • ① 궁능유적기관의 비공개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매주 월요일 : 창덕궁관리소, 창경궁관리소, 덕수궁관리소, 세종대왕유적관리소, 조선왕릉지구관리소
    • 2. 매주 화요일 : 경복궁관리소, 종묘관리소
  • ②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궁능유적기관을 공개한 때에는 공개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비공개일로 한다.
제4조(공개시간)
  • ① 궁능유적기관의 일일 공개시간은 09시~18시를 원칙으로 하되 6월~8월에는 18시 30분, 11월~1월에는 17시 30분까지로 한다. 다만,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궁능유적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일 공개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공개제한 시간은 일일 공개시간 외의 시간을 말한다.
제5조(공개제한 등)
  •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원수 방문 및 부대행사 등의 주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②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지진, 태풍, 폭우,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폭염,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,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국가유산 수리·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궁능유적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. 다만,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조치 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.
  • ④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궁능유적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공개와는 관람요금, 관람지역 등을 달리하는 특별공개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
제6조(입장제한 및 관람중지 등)
  • 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국가유산 보존·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, 관련 물품 보관 또는 관람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• 1. 인화물질 및 무기류(총포, 화약, 도검류 등) 등 위험물 소지자
    • 2. 주류, 각종 야영용품(텐트, 돗자리, 그늘막 등) 및 취사도구 소지자
    • 3.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(다만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. 이 경우 ‘장애인 보조견’이라 함은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 제2항의 ‘장애인 보조견 표지’를 붙인 ‘장애인 보조견’을 말한다.)
    • 4. 운동·놀이기구, 악기,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국가유산의 보존․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
    • 5. 음주, 복장, 무속 행위, 방언(放言), 사사로운 제사 행위, 종교집회, 고성방가,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국가유산 보존·관리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
    • 6.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 규정을 따르지 않아 궁능유적기관 직원의 주의를 받은 자
    • 7.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
    • 8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
  • ②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.
  • ③ 궁능유적기관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,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,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④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해당 유적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,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제7조(공개 제한구역 출입)
  • 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.
    • 1. 학술조사 및 국가유산의 수리·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
    • 2. 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
    • 3.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8조(일반관람요금 징수 및 취소 환급)
  • ① 궁능유적기관의 공개지역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반관람요금(이하 “관람요금”이라 한다.)을 징수한다.
  • ② 관람요금은 궁능유적본부장이 정한다.
  • ③ 관람요금을 징수할 때는 관람요금 징수대상과 연령기준을 명시한 관람요금표를 매표소 앞 등 관람객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  • ④ 공개지역에 국가유산청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관람요금을 통합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
  • ⑤ 예매시스템에서 결제 후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,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.
    • 가. 관람 당일 입장시간 2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전액 환급
    • 나. 관람 당일 입장시간 2시간 전 경과 후 입장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총액의 10% 공제 후 환급(단, 환급수수료 별도 공제)
    • 다. 입장시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: 환급 불가
  • ⑥ 관람 당일 입장시간까지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지 않을 때에는 관람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람을 못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가. 경보 이상의 기상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
    • 나.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관람을 제한하는 경우
제9조(관람요금의 구분)
  • ① 관람요금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.
관람요금 구분 안내 테이블 - 구분, 대상으로 구성
구분 대상
내국인 대인 만 25세부터 만 64세까지
외국인 대인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
단체 유료관람객 1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
  • ② 제1항의 의한 단체요금의 경우 유료 관람객이 10인 이상일 때 적용한다.
  •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관람권부터 제6호에 의한 통합관람권까지는 단체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10조(관람권)
  • ① 관람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, 궁능유적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1. 일반관람권 : 공개지역을 당일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
    • 2. 특별관람권 : 특정지역을 당일에 한해 정해진 시간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
    • 3. 상시관람권 :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
    • 4. 시간제관람권 :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조기시간, 점심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
    • 5. 점심시간관람권 :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점심시간에 정해진 횟수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
    • 6. 통합관람권 : 4대궁 및 종묘를 일정기간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
    • 7. 경품관람권 : 국가유산 홍보 활성화, 대국민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품으로 지급하는 관람권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경품관람권임을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관람권은 전산발권시스템을 사용하여 발매하되 휴대전화, 신용카드, 무인발매, 사전발매 등을 이용한 전자발권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  • ③ 관람권은 관람권에 명시된 기간 및 시간에 한해 유효하다.
  • ④ 관람권(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은 제외한다.)의 환불은 제3항의 관람권 유효기간 및 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. 단,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의 관람권은 1회 이상 사용 시 환불받을 수 없다.
  • ⑤ 제4항에 의하여 환불을 받으려는 자는 관람권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⑥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을 발급할 경우 지급대상, 지급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제11조(관람요금 감면)
  •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요금은 별표1의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에 따라 관람요금을 감면한다.
  • ② 궁능유적본부장은 학술조사,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의한 특별공개지역을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.
  • ③ 궁능유적본부장은 각종 장소사용의 진행 및 해당 국가유산의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.
  • ④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촬영허가 또는 장소사용허가의 대상, 시간, 목적 등 비추어 관람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.
제12조(확인증)
  • ① 궁능유적기관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.
제3장 안내해설 등 서비스
제13조(서비스의 제공)
  • 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, 체험, 공연 및 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 • ②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각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정하며,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  • ③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안내해설 보조 장비의 대여나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제14조(안내근무)
  • ①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친절한 자세로 해설하여야 한다.
  • ②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
  • ③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해설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 안내해설을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해설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④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해설일지를 궁능유적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⑤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  • ⑥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제15조 (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·국가유산 교육 등)
  •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4대궁·종묘 및 조선왕릉의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「관광진흥법」 제38조에 의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역사·국가유산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역사·국가유산 교육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③ 한국관광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역사·국가유산 교육을 이수한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이수증을 발급한다.
제4장 매·수표
제16조(매·수표원의 자세)
  • 매·수표원은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자세로 매·수표하여야 한다.
제17조(매표근무)
  • ① 매표시간은 제4조의 공개시간 및 관람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  • ② 매표원은 매표시간 이전에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일련번호 순위에 따른 관람권과 환전금을 인수받아 지정된 매표소에서 전산발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발매하여야 한다.
  • ③ 매표원은 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·수입금출납공무원·감사 및 점검에 임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는 매표소 출입을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.
  • ④ 매표소에 출입하는 모든자는 사적인 현금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없다.
  • ⑤ 매표원은 매표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출납·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환전금, 잔여관람권, 환불관람권, 손실관람권 및 현금, 기타 결제수단전표, 전자매표 데이터 등을 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람권 출납·판매일지의 작성은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·출력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
  • ⑥ 매표근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제18조(책임)
  • 매표 중에 일어나는 매표와 관련되는 사고는 먼저 당해 매표원이, 다음으로 당해 업무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진다.
제19조(수표근무)
  • ① 수표원은 근무 중 정 위치에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② 수표원은 관람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절취하여 관람권 부표는 즉시 수표함에 투입하고 관람권은 관람객에게 주어야 한다. 다만 모바일관람권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검표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• ③ 수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없다.
  • ④ 수표원은 근무종료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표근무일지를 궁능유적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표근무일지 중 관람인원은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·출력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
  • ⑤ 기타 수표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제20조(수표함)
  • ① 수표함은 관람객 입장통로 측근에 설치하되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.
  • ② 수표한 관람권은 매표시간 종료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.
제21조(매․수표업무감독)
  •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일 매표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출납·판매일지에 의하여 매표상황을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람권 출납·판매일지는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·출력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
  • ②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보관중인 관람권에 대한 확인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5장 촬영
제22조(촬영허가)
  • 궁능유적기관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23조(촬영의 구분)
  •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 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촬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  • 1. 상업용 촬영이란 시사·교양 등 TV비드라마를 위한 촬영과, 영화, 드라마, 광고, 예능 등을 위한 촬영
    • 2. 비상업용 촬영이란 관람객 기념용 촬영, 논문, 학술연구, 뉴스보도 등의 촬영
제24조(촬영허가 절차 등)
  •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촬영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③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및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하며, 이 경우 사전에 국방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④ 능유적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
  •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8의 안건부의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제25조(촬영허가 신청방법)
  •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누리집 또는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24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제26조(촬영허가의 예외)
  •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상이나 소품(캐릭터 의상, 인형탈, 에어수트 등 비일상복 및 그에 상응하는 소품)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을 하려는 자는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24조에 따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촬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관람객의 밀집·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내 특정 구역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조선왕릉, 종묘 및 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과 연례적인 정부 주최 주요행사(기념일 행사 등)는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제27조(촬영허가 준수사항)
  •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
    • 2.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,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제28조(촬영허가 취소 등)
  •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1. 제27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    • 2. 촬영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
    • 3. 천재지변,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
  • 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.
    • 1. 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
    • 2. 촬영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반환
    • 3. 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. 다만,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,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
제29조(촬영요금의 납부)
  • ①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촬영이 제4조에 따른 공개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.
  • ③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요금을 산정할 때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.
  • ④ 궁능유적본부장은 촬영허가 신청자가 촬영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 한다.
제30조(촬영에 대한 감독)
  • ①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·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.
    • 1. 제24조에 따라 촬영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
    • 2. 촬영요금 납부사항
    • 3.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 제4항, 별표5의 촬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·감독하고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.
  • ③ 궁능유적본부장은 모니터링 전자행정 시스템 등록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.
제6장 장소사용허가
제31조(장소사용허가)
  • 궁능유적기관 안에서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2조(장소사용허가 절차 등)
  • ①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7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③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
  • ④ 국가유산청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8의 안건부의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한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.
제33조(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)
  • 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10호의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
제34조(장소사용허가의 예외)
  • 삭제 <2025.5.20.>
제35조(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)
  •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7의 장소사용 허가 가이드라인
    • 2. 국가유산 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제36조(장소사용허가 취소 등)
  •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1. 제35조의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    • 2.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    • 3.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4. 천재지변,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할 때
  • 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. 단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.
    • 1. 장소사용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
    • 2. 장소사용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
    • 3.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. 다만,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, 별표6의 장소사용 요금표에 따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
제37조(장소사용요금의 납부)
  • ①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.
  • ③ 궁능유적본부장은 장소사용이 제3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4조에 따른 공개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.
  • ④ 궁능유적본부장은 장소사용 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
제38조(장소사용요금 면제)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.
    • 1. 정부(지방자치단체 포함),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며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장소사용
    • 2. 궁중의례 재현 등 궁중생활문화와 관련된 공익목적의 장소사용
    • 3. 해당 국가유산의 홍보 등을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
제39조(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)
  • ①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한다.
    • 1. 제32조에 따라 장소사용허가한 사항과 실제 행사와의 대조
    • 2. 장소사용요금 납부사항
    • 3.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
    • 4. 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국가유산 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
  • ② 삭제 <2025.5.20.>
  • ③ 궁능유적본부장은 모니터링 전자행정 시스템 등록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.
제7장 기타
제40조(재검토기한)
  •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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