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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왕릉 중 일부를 공개제한 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서이며,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유지 내에 있어서 상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,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운 경우
- 고건물, 석조물, 전통 조경물, 관람 시설물, 소방 시설물의 수리 혹은 복원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
-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- 자연 생태 환경(동물, 식생, 수문, 토양 등)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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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제한지역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.
(궁·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의거)
- 학술조사 및 국가유산의 수리·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
-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◦ 학술조사 등의 목적으로 관람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출입 가능합니다. (자세한 사항은 [참여마당] - [공개제한지역 출입신청]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