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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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1-05
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-1호
「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1월 5일
궁능유적본부장
「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(안)
1. 개정이유
본 개정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,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람객의 예측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고자 함
또한 장소사용허가 관련 절차에 대한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정비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30조, 제33조, 제36조, 별표 1, 별표 3)
나. 관계 법령 법령명 현행화(별표 1)
다. 규정상 용어 정의 명확화(안 제2조)
ㅇ 해석상 혼선이 우려되는 특별공개 및 특별관람의 용어를 정비
라. 궁능유적기관의 입장 제한 기준 구체화(안 제6조)
ㅇ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 개정에 따라 궁능유적기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금연 위반 단속 조치 명문화
마. 장소사용허가 절차 내용 명확화(안 32조)
ㅇ 정부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라도 장소사용허가 관련 절차 이행 및 공문서 제출 의무화
바. 궁능유적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안전관리 세부내용 구체화(별표 4)
ㅇ 「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전담 안전요원 배치 명문화
사.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건부의 기준의 보고사항 해당되는 경우 구체화(별표 8)
3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(궁능서비스기획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의견과 그 사유)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그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(기한 내 제출)
- 주소 : (04535)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, 포스트타워 15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
-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: 02-6450-3834(팩스 02-6450-3898)
4. 기타
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(전화 02-6450-38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